기관현황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기관 소개

거주하는 지역의 정신건강기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지도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정신의료기관

  • 가. 목적 및 근거
    • 급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치료 함으로써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제3조의2(병원등),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지정), 제3조의5(전문병원지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 나. 주요사업
    • 입・퇴원 관리
    • 기록의 보존
    • 환자권익 보호
    • 작업요법 실시
    • 시설 안전관리
    • 종사자 관리
  • 다. 입원유형
    • 자의입원 환자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며, 본인이 퇴원을 신청할 경우 지체없이 퇴원가능
    • 동의입원 환자 및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퇴원이 가능하나 보호의무자 거부 및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까지 퇴원 제한 가능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2인 이상)신청과 전문의 권고로 진단입원 후, 소속이 다른 전문의 1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
    • 행정입원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으로 시・군 구청장이 입원
    •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크고 급박하며, 다른 입원유형으로 전환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의사,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의뢰(3일간 입원가능, 공휴일 제외)
최근 업데이트 엑셀 다운로드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외래진료시간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홈페이지